'코로나 부담'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2020-03-27     김현종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시가 이달 초 경유자동차 4141대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17억여 원이다.

납부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지로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제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3, 9) 부과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