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관리 소홀…관리 기준 엄격해진다

2020-02-19     장정은 기자

도내 폐교 관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도내 폐교 28개교 건물에 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폐교관리추진단의 정기 검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부 해제 및 해지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대부계약이 만료되면 자진철거 조건으로 철거토록 하고 철거 불이행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이행보증증권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계약조항 이행 여부, 건물 노후, 무단점유, 쓰레기 방치 등 폐교 관리 기준을 엄격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감사위 감사 결과 도내 폐교 28개교 중 건물 일부가 숙박시설로 불법 이용되는 등 대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관리 소홀이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