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년자기계발비 받고 꿈 펼치세요”

이달부터 지원 사업 추진

2020-01-06     고경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며, 이 기간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자다.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야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매월 1~20일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를 통해 청년자기계발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매달 사용 내역을 확인해 구직 활동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지원 대상 청년들과 고용센터를 연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이 아닌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