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도교육청 공론화의제 관심

2019-12-30     장정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에서 ‘2020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의제 제안’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이 게시돼 눈길.

한 작성자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교복, 두발규제 및 체벌이 금지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손바닥을 때리는 곳도 있으며 두발자유에 대해서도 모호한 기준”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반면 다른 작성자는 “교권이 실추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되면 더욱 어려운 교육현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

또 다른 게시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제도에 대한 연구발전을 시켜야지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며 적극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