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돈 떨어지자 절도행각 40대 중국인 실형

2019-12-27     김현종 기자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돈이 떨어지자 절도행각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3일 제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한 달 뒤인 104일 서귀포시 주택에 몰래 들어가 30만원 상당 노트북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흘 뒤인 107일에도 다른 집에 침입해 시가 70만원 상당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국내 체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