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악용 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 2명 징역형

2019-12-20     김현종 기자

중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한 무등록 업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B(27)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2180만원을 받고 국내에 취업할 수 없는 중국인 2명을 어선 선장인 C(37)에게 소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인인 A씨는 SNS한국인 파트너를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서로 짜고 알선 대가(알선료)는 절반씩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국인 2명을 불법 고용한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장욱 판사는 제주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범죄로 불법체류자 양산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