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20억원 추가 확보

2019-12-12     현대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되는 국가예산으로,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작년 정산분에 대한 추가 교부 신청을 받고 교부세를 배분했다.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가 결정된 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측 5억원,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함덕~북촌) 인도개설 5억원,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종합운동장 일원 인도 및 배수로 시설 정비 5억원,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지구 상수도 시설 정비 5억원이다.

이번 지원으로 올해 제주도에 교부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7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교부액 33억원보다 39억원(118%)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내년도 가용재원 감소 문제로 사업 편성 자체가 어려웠던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