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기분 자동차세 13만9597건, 187억여원 부과

2019-12-11     김현종 기자

제주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9597, 1875100만원(자동차세 1451100만원지방교육세 424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1500만원 증가한 규모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납차량과 6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경차와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자동차세가 부과됐고, 납세의무자는 12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