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51억 추징

2019-12-05     한국현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51억 여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추징 내용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은 후 지정이 해제되거나 미지정된 경우 또는 3년 이내 매각해 추징된 금액, 감면반은 취득세에 대한 세원조세를 통한 추징액 등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 전체 43개소 중 서귀포지역 24개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재까지 686억원이다.
서귀포시는 내년에도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