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아도 너무 많은 ‘도시의 얼굴'

2019-12-01     김지우 기자

제주도내 간판이 많아도 너무 많다.

간판은 가게의 첫 인상이자 모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다.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업주들은 간판 설치에 욕심을 낸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은 오히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로 위 입간판은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를 통해 가게 1곳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개수를 창문 이용 광고물을 포함해 상업지역은 3개 이하, 주거지역은 2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가게는 1개를 추가 허용한다.
그러나 규정을 어기는 가게들이 적지 않다.

제주시에 따르면 법규위반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건수는 2017년 3121건, 2018년 163건, 올해 10월 기준 419건 등이다. 

2017년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천 건의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법규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일부 업주들은 “있던 간판까지 철거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이행강제금까지 내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른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간판 정비 사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행자 안전은 물론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단속과 정비가 실시돼야 한다.

간판은 도시의 얼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