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연내 구성·운영하라”

2019-11-18     장정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1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기존 노사 협의대로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우리는 교육청과 그동안 몇 차례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노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협의과정에서 그동안 우리와 협의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도교육청은 내년 직종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위원회 구성 및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뜻과 함께 올해 안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길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부직 제주지부는 특히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급식실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사업주인 교육감을 사용자대표로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