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위해 공한지 설치 근거 마련

2019-09-26     현대성 기자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제377회 임시회에 공한지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쉼팡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 간 어린이공원 분포 불균형을 해소하고 위해 체계적인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고 있지만, 아라지구와 삼화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 쏠려 있다"며 "제주시 오라동과 같은 원도심 지역에도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쌈지공원' 개념의 쉼팡놀이터를 공한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어린이공원 조성 시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관리사업 내용을 넣었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어린이공원이 공원의 의미를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