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상주감리 대상 공사장 실태 점검

2019-09-19     김현종 기자

제주시는 공동주택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108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건축공사와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인 건축공사가 대상으로 제주시 관내 총 18곳이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리원의 적정 자격 보유 여부와 상주이행 상태, 시공 상태,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