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여직원 보며 음란행위 60대 징역 8개월

2019-09-10     김현종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6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10일 제주시 한 호텔 로비에서 여직원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201711월에도 제주지법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