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반드시 지원해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수년째 기재부 반대로 무산 지적 홍남기 부총리 "관심 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답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해상운송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위 의원은 수년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으로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산간오지와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상운송비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농산물유통시설확충과 같은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위 의원은 조건불리직불금은 도서지역뿐 아니라 육지도 지원되고 있다며, 조건불리직불금과 해상운송비의 중복지원 문제를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지역의 연간 농산물유통비용과다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산 농산물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기재부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관심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3)은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국내 총 농산물 생산량 중 도서지역 농산물이 10% 이상에 이르며 전체 농산물수급에 영향이 크고 특히 제주지역 연간 농산물 생산량 149만톤 중 59%(88만톤)는 육지지부에 공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