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한 30대 구속

2019-08-19     정용기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38)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3분쯤 제주시 일주동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출퇴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