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사망 교통사고 낸 60대 여성 '집유'

2019-08-06     김현종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81110일 제주시 외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어겨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모 할머니(75)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가슴을 크게 다친 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