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정안 ‘해양경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후 해체, 작년 독립조직 개편 불구 해경법 없이 운영 역할과 직무, 조직운영 구체화…해경청장 임명 민주적·투명성 담보

2019-08-04     변경혜 기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후 조직이 해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됐다가 4년여만인 지난 2018년 11월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거듭난 해경은 1996년 경찰청에서 독립된 이후 지금까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오 의원이 제정해 의결된 해경법에는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매년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 규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총괄하는 해경의 존재목적과 역할, 권한 등을 구체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한편 특히 해경청장직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다양한 후보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오 의원은 “1만3000명의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 된 만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