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취득세 6억 추징

2019-07-17     김현종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 기준 최초 과점주주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비상장법인 239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73곳 법인 과점주주로부터 총 78, 61600만원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주식 취득을 통해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됐을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과점주주들의 주식 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서류를 요청해 서면조사를 벌이고 주주 간 특수 관계인 여부와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 재산 소유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과세 형평 및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과점주주는 취득세에 대해 사전에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해 납세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