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예약 고객 돈 1억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형

2019-06-28     현대성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49)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4월 21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61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패키지 여행상품을 보고 이를 예약한 고객의 예약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장씨는 2013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로챈 금액이 큰 데다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장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환불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