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 5천여명 이달 내 최종 인정될 듯
4.3추념식 앞둬 중앙위 25일쯤 서면심사 전망...4월부터 4.3희생자.유족증 발급
2019-03-19 김현종·김지우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다음 달부터 발급된다.
지난해 신고 된 4‧3희생자‧유족 중 5000여 명이 다음 주에 최종 인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4·3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상시 접수·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4·3 희생자증과 유족증 소지자에게는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유족 30%),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동안 4·3 생존희생자나 유족이 진료증이나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4‧3중앙위원회는 이달 내 서면심의를 통해 지난해 추가 신고 된 4‧3희생자‧유족을 최종 인정할 전망이다. 심의 대상은 4‧3중앙위 소위원회가 2차례 심의에서 의결한 4‧3희생자 130명(생존희생자 4명 포함)‧유족 4951명 등 5081명으로 빠르면 25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음달 4‧3추념식을 앞두고 중앙위가 25일쯤 희생자와 유족들을 최종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중 생존자를 제외한 126명 희생자와 지난해 추념식 이후 돌아가신 생존희생자 10명의 위패를 4‧3평화공원에 봉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3 추가신고 결과 희생자 342명과 유족 2만1050명 등 2만1392명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