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감금·특수협박 60대 징역형

2019-02-28     고경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감금,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제주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A씨(50·여)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씨는 같은 달 23일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씨의 아들 B씨(22)를 움직이지 못하게 끈으로 묶어 감금했으며,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