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음주 교통사고 30대 실형

2019-01-18     현대성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6)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쯤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15만원의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 등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 주점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288만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신씨는 업주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욕을 하며 술잔을 가게 바닥에 던지고 주변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주점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신씨는 또 지난해 7월 2일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289%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다.

신 판사는 "신씨는 2017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