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대비 권역별 순회교육 14일부터 실시

2018-12-14     홍수영 기자

내년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이 14일부터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도내 농약 제조회사 유통·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PLS 시행 대비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PLS 시행으로 인한 농업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마련된 자리로, 특히 농약사용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판매 시 작물에 알맞은 농약을 추천하고 안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날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농약관리제도 및 안전 사용과 PLS 관련 당부사항을 소개하고 현장 질의 답변이 이어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달 구좌와 한경·대정 등에 위치한 경로당 59곳에서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PLS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