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2018-10-21     현대성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싹쓸이 조업’을 하거나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선박의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