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2년 연장

2018-10-18     김지우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2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자로 제2공항 개발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 586만10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변경안을 공고했다.

변경안에는 당초 2015년 12월16일부터 2018년 12월15일까지 2년인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2020년 12월1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안 열람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과 성산읍특별지원센터,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사무소 등으로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