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 기숙사서 음란행위 30대 실형

2018-10-01     현대성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3일과 같은 달 30일 제주도내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학생 5명을 향해 손전등 불빛으로 시선을 유도한 후 자위 행위를 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범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