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외이탈 도운 중국인 실형

2018-09-20     현대성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5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2012년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A씨 등 중국인 7명의 도외이탈을 돕기 위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들에게 전달했다.

진씨는 자신이 도외이탈을 도운 중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되자 중국에서 6년간 도피 생활을 했고, 지난 4월에 재입국해 취업 알선 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신 판사는 “진씨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