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건설노동자 폭염피해 예방 법안 발의

온열질환방지 조치 의무화 내용…“정부권고안 현장서 안지켜지는 경우 많아”

2018-09-02     변경혜 기자

2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여름철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폭염피해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제공하며 이행촉구에 나서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온열질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여름 온열질환자는 2042명(사망 27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절기 총 발생건수인 1574명보다 크게 늘었고 이중 29.9%는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 의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현장 노동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