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알몸 몰래 찍은 20대 집행유예

2018-08-13     현대성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0)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9월 제주시내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의사와 관계 없이 A씨의 알몸을 39회 촬영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고, 사진 촬영 횟수도 적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