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총선 D-60...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6.0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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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합당.개편대회 참석은 가능...정당.후보자 명의 밝히고 선거 여론조사 하는 것도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선) 60일 전인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 발표회 등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밝히고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들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들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나 정견·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장이 정당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이 기간에도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후보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허용된다.

이 밖에도 제주도선관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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