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시는 최근 원룸과 다가구 주택이 증가하고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상세주소 부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 ‘101동 101호’ 같은 상세주소가 법정 주소로 활용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건수는 2015년 570건, 2016년 729건, 지난해 1035건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726건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접수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거주자의 우편·택배 수령 및 응급 서비스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기초조사를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방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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