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 여객선 내년 6월 취항
제주-인천 여객선 내년 6월 취항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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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둘러싼 법적 다툼 '변수'
인천-제주 항로 운항할 오리엔탈펄8호 <사진=연합뉴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중단된 제주~인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재개돼 내년 6월 첫 취항한다. 그러나 여객선 운항 신규 사업장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져 변수가 될 전망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 30일 제주~인천 항로 여객선 운항 신규 사업자로 대저건설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저건설은 내년 6월부터 제주~인천 항로에 여객정원 1500명 규모의 오리엔탈펄8호(2만4748t)를 투입할 계획이다.

여객선은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8시 40분 제주항에 입항해 오후 7시30분 출항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선석 검토 결과 선박계류시설을 이용할 때 다른 선박의 선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운송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하역사(야적장)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7개 업체 가운데 탈락한 업체 1곳이 최근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인천해수청이 대저건설에 유리한 평가를 하기 위해 2016년 7월 건조된 오리엔탈펄8호에 감점을 해야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저건설 외에 탈락한 6개 업체는 모두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었다.

인천해수청은 공모 기준이 적법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인천 항로는 세월호(6825t급)와 오하마나호(6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다른 운송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4년째 뱃길이 끊겨 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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