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난민정책 변화 불가피
찬반 논란 난민정책 변화 불가피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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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판원 설립·수용태세 정비 등 필요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를 찾은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 신청을 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우리나라 난민정책의 변화와 난민 여부를 심사할 별도 독립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법 시행 이전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에는 연 평균 697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까지 난민 신청자는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73명보다 2.3배 증가해 올해 1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신속한 난민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난민법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미 대기자들이 넘쳐 실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난민 심사의 전문성 확보와 객관성을 갖춘 난민심판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25일부터 예멘인 심사에 착수했지만 신청자 486명의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정부는 예멘인 대량 난민신청에 출도제한과 무사증 불허국가 지정 등으로 섣부르게 대응, 불안감을 높였던 만큼 난민 수용태세 점검과 관련 매뉴얼 정비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예멘인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오는 30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난민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에 반해 도내 33개 종교·사회단체는 제주난민인권 범도민위원회를 결성, 난민 신청자를 위한 지원과 연대에 나섰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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