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26)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45분께 제주시내 한 근린공원에서 알몸으로 여러 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새벽에 알몸으로 공원 여자화장실을 드나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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