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모 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성폭행 혐의 모 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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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입점업체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모 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 7월 자신의 과수원 건물에서 농협 직영 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한 부장판사는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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