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30대 징역 5년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30대 징역 5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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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일만에 범행…피해여성 9년전 강제추행하기도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성범죄로 출소한 지 8일만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9년 전 강제추행했던 여성을 찾아가 재차 성폭행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6시47분께 전에 알고 지내던 A씨(22·여)가 자신과 술을 마시다가 취하자 A씨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강씨는 2011년 11월 성범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8일만이었다. 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2008년 4월 당시 13세였던 A씨를 제주시내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와 피해여성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9년 전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강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에 신고한 이웃들의 진술 등을 통해 지난해 저지른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성폭력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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