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 심사 시작…"신속·엄정히 처리할 것"
예멘인 난민 심사 시작…"신속·엄정히 처리할 것"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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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486명 완료까지 8개월 소요 전망
25일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임창덕 기자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가 25일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는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개별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최소 6개월에서 최장 8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한 예멘인 549명 가운데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486명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심사는 예멘인 신청자 1명을 대상으로 난민심사관 1명과 민간 전문통역인 1명이 진행하며, 아랍어 전문통역직원들이 지원에 나선다.

심사관들은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난민 신청 사유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묻는 심층 면접을 진행, 난민면접조서를 작성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가짜 난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개별 심사로 이뤄져 초기에 심사를 받은 신청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신청자 1명 당 5~6시간의 면접이 이뤄져 하루에 2~3명의 심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자 486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려면 6~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 빠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짜 난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멘인들에 대한 출도제한은 당초 이들이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 결과는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된다.

심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통과하지 못하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 자격을 얻으면 투표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인도적 제류자로 분류되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1년 단위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출국된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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