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인도적 체류자-출국 '세 갈래 갈림길'
인정-인도적 체류자-출국 '세 갈래 갈림길'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4 20: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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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심사 25일부터 시작…원희룡 “대통령께 직접 건의 방침”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예멘 난민 신청자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센 가운데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예멘인들은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분류, 출국 등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심사 결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심사에 통과돼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박해를 받았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워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260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5명에 불과했다.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지난달 말까지 난민 신청자 4만470명 가운데 2만36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결과 난민 인정은 839명이다. 난민 인정률 4.1%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난민 자격을 얻으면 투표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난이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2014년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502명을 인도적 체류자로 받아들였고, 이들은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자신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줄 나라를 찾아 다시 출국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 체류연장 허가를 받고, 취업활동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국이나 외국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도 국내로 초청할 수 없다. 의료보험이나 최저 생계비 지원 등 사회보장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취업은 단순 노무직으로 제한된다.

지난달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1540명이다.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난민 신청과 행정소송 등에서 모두 패소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한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출국하거나 강제 출국된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제주출입국·외국청을 방문해 예멘 종합지원대책 회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심사절차, 엄격한 난민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직접 설명과 건의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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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2018-06-25 11:32:31
난민이던....외노자던...그들에게....해주는것...만분의 일만이라도..자국민..제주도민을 위해 준다면...아마...세계에서..가장..복지국가를 잘해주는...나라로 될것인데...자국민은 개돼지취급하고..외노자.난민들을 상전대접하니..

twojy 2018-06-25 09:57:21
가장 많고 가장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지?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가 아니면 전부 출국인 것처럼 표현했네요. 80%이상이 2년이상 걸리는 재심사기간 동안 그대로 체류하게 되고, 이 부분이 브로커들에게 악용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