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성공 권한 확대·예산 지원 '관건'
자치경찰제 성공 권한 확대·예산 지원 '관건'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4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올해 내 기본계획 마련…제주 모델 검토 주목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보완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국가경찰 사무의 대폭 이관 등 실질적인 권한과 업무 확대가 자치경찰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돼 정부 차원의 과감한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통해 현행 제주 자치경찰의 사무 수준보다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제주와 서울, 세종 등지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안에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내 자치경찰제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제주에서 지난 4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국가경찰의 사무이관 모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3월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권고안,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기존 국가경찰 조직·사무를 존치하면서 자치경찰과 이원적인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수사·정보·외사·대공 업무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정보·외사·대공·전국적 수사 등 국가경찰에 꼭 필요한 사무만 제한적으로 남기고 지자체에 대부분의 사무를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의 권한과 업무가 제한적이거나 중복돼 국가경찰의 대체 또는 보조역할에 머물러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일부 사무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국가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일반적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과 생활안전 등 주민밀착형 업무의 경우 자치경찰로 업무 이관이 과감히 이뤄져야 하고, 환경·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한편 제주의 관광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한 사무 발굴 및 일부 수사권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치안서비스 양극화가 나타날 우려가 높아 국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고,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의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