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부대의견’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다
도의회 ‘부대의견’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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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화련금수산장 개발 사업이 이번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에 대해 사업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면서 또 관심이다. 신화련금수산장 사업은 블랙스톤리조트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가 시행하는 대규모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이다.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블랙스톤 골프장 일부와 인접부지 등 모두 90만㎡에 육박하는 부지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조성한다. 때문에 이 사업은 출발 때부터 골프장 사업자의 숙박시설 편법 개발 논란, 중산간 난개발 우려, 카지노 추진 가능성 등 문제가 잇따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도의회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주 내용은 ▲경관3등급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20m(5층)에서 12m(3층)로 하향 조정할 것 ▲사업지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을 철저히 추진할 것 ▲사업지 또는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제한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이다. 그런데 사업자 측은 이에 와서 건축물 높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건축물 높이를 낮출 경우 객실 수가 상당수 줄어들어 사업 운영 및 이윤창출 등에 어려움 따른 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신화련금수산장측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는데 부대의견을 의무사항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을 낮추면 그만큼 사업규모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업자의 주장은 사업자측의 입장만을 담은 주장일 뿐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환경영향 평가 등 사전 심의절차를 두는 것은 대규모 개발이 초래하게 될 환경파괴 및 경관저해, 교통난 등의 문제 때문이다.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개발 사업은 심의과정에서 수정·보완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신화련금수산장 사업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현재의 사업자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엿볼 수 있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는 이른바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1표차로 통과시켰다. 당시 제주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위안은 그나마 ‘부대의견’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또 그같은 환경저감 대책은 필요했다. 부대의견이 없었더라면 이 사업은 도의회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도의회 통과라는 급한 불을 끈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도의회 부대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행정의 신뢰성에도 반하는 것이다. 도의회 부대의견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민의의 전당의 결정이다. 제주도는 도의회 부대의견을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하나로 보고 원칙대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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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2018-06-25 08:22:51
"부대의견"의 법적 정의를 알려주지 않고 부대의견을 지켜야하는 것으로 기사를 써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지켜야하는 거라면 "의견"이라고 하면 안되는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