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조례안, 환도위 통과
렌터카 총량제 조례안, 환도위 통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6.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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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지역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위한 수급조절 계획 수립 규정 등을 담은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을)는 22일 제36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은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자동차대여사업 현황, 적정 공급규모, 등록제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또 렌터카 적정 총량 규모 등을 정할 수급조절위원회는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교통업무 담당 국장, 제주도의원,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장의 추천 인사 3명 이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환경오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민이 신고한 불법행위가 법적 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포상금 액수가 달라진다. 포상금은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등을 가결했다.

그러나 ‘제주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돼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대해 행자위는 “대상사업이 제주 기간산업인 1차산업 분야가 제외됐다”며 “또 대상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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