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씨(4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좌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0시55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인근 약국까지 약 1㎞ 가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좌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았고, 지난해 3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돼 같은 해 11월 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로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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