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일방통행-주차환경 개선 갈 길 멀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주차환경 개선 갈 길 멀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6.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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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도는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성과와 과제] 주차장 확보는 파란불...공감대 확산 절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차량 급증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해 주택가를 중심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는 등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주차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과 주차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주차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3개년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이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제주교통 혁신계획과 연계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의 방향성은 자가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과 주차면 조성, 불법 주차 강력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도청 주변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 블록을 특별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일방통행과 일렬 주차, 불법 주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와 맞물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청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했다.

하지만 도청 인근 특별시범구역 사업은 일부 주민 등의 반대로 지연돼 왔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야 교통시설 심의를 거쳐 연내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상반기 도내 43곳 전 읍면동별로 이면도로 1곳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방통행 추진은 제주시 법원과 한국병원 인근, 하귀, 도청 주변, 우도 5곳뿐으로 대상이 축소된 데다 이마저도 대부분 중단됐다 최근에야 재개되고 있다.

이들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과 주차면 확보, 불법 단속은 주차종합대책 효과를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았지만 시행이 지연되면서 정책적인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도 더딘 상황이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공영주차장 중 30면 이상 노면과 20면 이상 노외 등 363곳을 유료화할 방침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노외 공영주차장 8곳이 유료화된 것이 전부로, 2016년 이전 유료로 운용되던 31곳을 포함해 현재 공영주차장 39곳(4499면)만 유료화 된 상태다. 내년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과 관련, 차고지 임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밖에 제주도는 주차장 확보율 100%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도내 차량은 35만1506대(도외 운행 11만5737대 제외), 주차면은 32만8423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93.4%였다.

지난해 말 도내 차량은 37만0262대(도외 운행 12만9935대 제외), 주차면은 35만808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96.7%로 상승하면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로 교통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개선되는 반면 주차난은 심화되면서 생활난(難) 중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 반발은 예상됐던 만큼 적극 행정을 통해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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