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이번엔 ‘호텔 높이’ 공방
신화련 금수산장, 이번엔 ‘호텔 높이’ 공방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6.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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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당시 부대의견에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 제시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블랙스톤 골프장의 편법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호텔 높이 문제가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대의견으로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을 주문한 데 대해 이행 여부를 놓고 사업자 측과 제주도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3월 제주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해 최종 인허가 절차로 자본검증 등을 위한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당시 함께 동의안이 처리된 프로젝트 에코 개발사업 등은 도의회 절차 직후 개발사업심의에 착수해 지난 5월 조건부 의결을 받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화련금수산장의 사업자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도의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계획 수정 여부를 놓고 결론을 짓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신화련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관3등급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20m(5층)에서 12m(3층)로 하향 조정할 것 ▲사업지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을 철저히 추진할 것 ▲사업지 또는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제한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특히 호텔 건축물 높이를 낮출 경우 객실 수가 상당수 줄어들어 사업 운영 및 이윤창출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경관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통해 건축물 높이 등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하니 난감한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원안가결했는데 부대의견을 의무사항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경관심의위는 2016년 12월 신화련금수산장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결을 하면서 ‘호텔동은 건축물 높이가 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라’고 주문했다.

사업부지가 경관보전지구 3등급에 해당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른 최대 건축물 높이는 12m이지만 관광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에 의거, 20m로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의회 부대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하나인 만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불이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 관계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안 절차 시 원안가결에 부대의견을 달았다면 이는 수정가결로 보는 게 맞다”며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사업자와 제주도가 부대의견 이행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 측은 기존 건축물 높이를 유지한 채 개발사업심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경관심의위에서 통과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의무 이행사항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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