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책 모색해야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책 모색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6.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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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내 식당과 카페 등 외식업계는 외국인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제주지역 외식업 경영자 39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응답자 가운데 30.3%(118명)가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합법 고용을 포함하면 외식업계 종사자 상당 부분이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말이어서 외국인없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외식업계에서는 값싼 외국인 고용을 선호한다. 그래서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고용기준이 너무 엄격해 불법으로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연하게 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외식업계만이 아니다. 건설업은 물론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도 외국인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잡았다. 그러다보니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등 산업 전반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의 규제를 풀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제주지역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때문이다.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해외에 고용시장의 빗장을 연 지 15년째가 된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해외의 우수 두뇌 유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저임금 기능인력만 유입되면서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단순 기능인력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해외의 우수 두뇌나 전문인력은 미미하다.

이를인해 가뜩이나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값싼 외국인 근로자의 대거 유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연봉은 대기업의 57%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근로자가 가세하면서 임금 격차는 더 커진다. 저임금 심화→외국인 유입 확대→내국인 고용 회피라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15년째 되는 해이고 산업연수생 제도가 생긴 1993년을 기준으로 하면 26년째가 된다. 그동안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만 신경을 써왔다면 이제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모색할 시기다. 임금이 싸다고 무조건 외국인만 선호할 게 아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내국인 인력들이 산업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도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면 단순 기능직보다 전문직 위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국내 실업률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수급에 대비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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