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공공기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위한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공공기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위한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6.21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혁신도시 등 밀집된 공공기관 의무기준 이하도 설치 지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1일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시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의무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이 대부분 설치되지 않아 보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밀집된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과 관계없이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양질의 보육환경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