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재활시설 지원’ 심사보류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재활시설 지원’ 심사보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6.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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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일 제360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가 검토 필요성에 따라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21일 제36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추계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 예산 지원 시 장려금 투입 적절성 여부 등에 따라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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