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제 대폭 보완…전국 시행
제주 자치경찰제 대폭 보완…전국 시행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8.06.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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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대폭 보완돼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갖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정부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제주 자치경찰의 사무 수준보다 확대된 자치경찰제가 내년 제주와 서울, 세종 등지에서 시범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또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은 자치분권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과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비(非)수사 분야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조직의 이관 계획을 자치분권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 분야 이관 시기와 이관될 수사의 종류·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미 제주에서는 지난달부터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등 국가경찰 치안사무 3개 분야가 자치경찰에 시범 이관됐다. 업무 이관과 맞물려 국가경찰 101명이 파견 형식으로 내년 1월까지 자치경찰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범 이관된 사무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풍속 사범 단속, 유실물 처리, 학교폭력 예방, 실종 예방, 아동 안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교통 단속·관리 등이다.

시범 이관된 업무 비율은 국가경찰 전체 업무의 30%에 해당된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2006년부터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사권 제한과 사무범위 한계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달부터 제주 자치경찰로 이관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치경찰의 사무로 규정됐지만 지난 12년간 이관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자치경찰에 이관되는 국가경찰의 사무 범위와 수사 기능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의 결과가 자치경찰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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