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불법배출한 여객선 기관장 집행유예
분뇨 불법배출한 여객선 기관장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6.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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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사에는 벌금 1000만원형 선고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객선사 A사에 벌금 1000만원, 여객선 기관장 최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최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쯤 승객 207명을 3780t급 여객선에 태우고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발해 제주항으로 운항하면서 분뇨처리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뇨 2t가량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영해 측정 기준선(영해 기선) 안쪽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분뇨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본 건과 관련된 직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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